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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집을 구매하기전 꼭!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인데요

by 법률경제J 2024. 3.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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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기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집의 담보 가치를 믿고 목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란

임대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양 대행업자 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짜고

세입자를 깡통 주택에 믿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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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미분양을 줄이고 집을 빨리 처분하고자 하고,

임대 사업자는 자기 자본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면서도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공모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획부동산과 같은 중개업자까지 짜며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무조건 신고한다고 해결되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두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밝히는 것은 수사 의지와 역량 문제로 힘이듭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 체결 시는 물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근저당권 설정금액, 가압류 등기가 있는지,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가기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확인 후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신탁,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채무에 대한
권리 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의 유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근저당이 설정된 전셋집을 계약하게 되면

추후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변제순위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꼭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이 맞는지, 
그리고 근저당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건물이 가진 채무

건물의 시세보다 많거나 비슷한 금액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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