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1. 9년 전 과거 미성년자일 때 술에 취해 잠든 틈에 사장님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깨서 의식이 있었다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도망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약을 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준강간인가요? 아니면 강간인가요?
2. 미성년자를 성인이 준강간 or 강간한 경우 정확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찾아보니 성년의 날로부터 10년이라던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년 1월 1일부터 성인이라면 30년 1월 1일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3. 지금 성인 된 지 8년째 되었으나 오래된 사건이라 진행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날까봐 불안합니다.
고소해서 수사할 경우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미 9년이 지났는데 신고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불리해질까요?
4. 신고했을 때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고 경찰이 수사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질문 1.
일단 술이나 약기운에 의식이 온전치 않았고 신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면 준강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도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줬다고 주장하고, 결국 피해자가 심신상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항했는데 힘으로 제압당했다고 진술하면서
간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3.
성년(만 19세)가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가 전부 끝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처분을 해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준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상담자분께서 성년이 되신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성범죄 수사는 보통 6개월~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소시효 1년 이상은 남기고 고소를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5년 이상이 넘어가는 장기 사건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피해 이후 곧바로 고소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불리하겠지만, 지금부터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더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촉박하면 경찰, 검찰에서는 사건을 빨리빨리 정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4.
경찰이 수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절차상 공소시효 안에 기소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면 고소하지 말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우 1~2개월이 남았는데 고소를 하면 그 안에 경찰 검찰을 모두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에 직접적 증거를 현실적으로 수집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황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되게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합의 등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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