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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합의 만남으로 금전 없이 성관계 이것도 성매매인가요?

이런 상황인데요

by 법률경제J 2023. 7.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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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SNS에서 만난 사람과 관계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돈이 오가는것도 아닌데 이게 성매매에 해당할수 있나요?

그냥 메시지로 몇일에 모텔잡고 만나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돈같은거 준다는 애기는 전혀없고 그냥 날짜잡는 얘기뿐입니다,

 

성매매는 대가를 줘야 성매매라던데,

만약 제가 모텔비를 전부 낸게 대가를 준걸로 인정된다면

모텔비를 반반내면 성매매가 아닌건가요?

 

만약 이게 성매매 가 아니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매매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1.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성매매 장부 대부분의 성매매 수사는 성매매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상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한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어떠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지,

어떠한 성관계를 하였는지(코스), 지급한 금전이 기재가 되어 있고,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과의 통화 기록,

성매수 남성이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금전을 지급 약속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거나

하기로 한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의뢰인님의 경우와 달리

성매매 업소 등을 통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성매매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부터 압수를 하고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에는 의뢰인님께서 해당 업소에 방문을 한 날짜, 시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는지, 지급한 금전은 얼마였는지, 어떤 코스를 이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 내용들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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