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병 사건으로 피해자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헤르페스, HPV, 클라미디아, 콘딜로마(곤지름), 임질이 데이트로 감염되는 가장 대표적인 성병입니다
원나잇이나 평소 알던 지인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감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믿었던 애인으로 부터 어느 날 갑자기 감염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피해자분들도 처음부터 고소같은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병원비와 약제비같은 치료비용,
위로금으로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책임감이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들이 법적인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인 분들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원나잇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선배를 만났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란한 성생활로 성병을 옮은 가해자의 잘못이구요,
성관계 전에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예요.
성병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형사고소부터!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2) 형사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해주고, 대신에 합의금을 받는 방법
두 방법 모두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병 피해자분들은 당장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만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는 '형사범죄'를 의미)
그래서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형사고소 없이 민사소송만 하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형사는 부담스럽고 민사만 할래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승소를 해야 하고
그래야 민사소송이나 형사합의로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성립!
성병 사건은 일반 형법에 있는 '상해죄'나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둘의 차이는 가해자가 스스로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의 차이 입니다!
1) 가해자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확진까지 받았으면서,
피해자에게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전염시킨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2) 확진까지는 아니어도 증상이 너무 심해서 성병에 걸린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과거에 걸렸던 적이 있어서 가해자 스스로 조심했어야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성병의 종류나 가해자의 의료기록,
성관계 횟수나 교제 기간 등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상해죄를 적용할지,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합의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성병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2) 형사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게 해주고, 대신에 합의금을 받는 방법
피해자분들 선택은 보통 반반입니다.
가해자가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고생시킨 것이 괘씸해서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끝까지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늘 하는 고민인데, 일단은 가해자의 태도와 진정성,
그리고 합의금 제안액을 봐가면서 합의를 생각해보면 되며
그래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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