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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_성인이라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이런 상황인데요

by 법률경제J 2024. 3. 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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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정말 조심해야하는데요!

 

 

 

아청법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인데요 SNS 로 미성년자와 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하였으며, 파트너 하자고 상대가 말했습니다) 만나기전에 미성년자 부모님이 자녀 폰을 보고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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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요

 

어플을 통해 1회 15만원이라는 조건에 만남을가지게되었습니다.

여자분은 21살이라 하였고 민증까지 확인후에

모텔에서 관계를 갖었는데요~

관계후에 여자분이 먼저 간다며 모텔문을 열었는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아침까지 진술을하고나왔는데

알고보니 여자는 만 15세 중3 이였습니다!

 

남자애가 성매매 알선책이며 여자7:남자3 으로 수익을 나눠갖기로 했답니다.

분명 민증을 확인했었으니 경찰관에게 민증을 확인해달라 말하니

여자애는 민증같은거없다고 발뺌을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밝히지않고 속였다는 명확한증거가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런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인지를 알고 성매매를 하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이렇게 속이고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플을 통한 성매매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1. 가장 먼저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정황들을 모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제3자가 보더라도 설득이 되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 진술로도 주장 가능하나 의견서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시 좀 더 유리합니다!

(최초 대화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2. 그렇다할지라도, 성매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정을 피력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합니다!

 

3.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위반은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아청법 위반을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설령 억울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보안처분 명령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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