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비싼 내집 마련 비용에 보태거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보태는 경우인데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 제도만 가능하며,
DB형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본인만 무주택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배우자 포함 다른 가족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주택 보유 이력도 관계없으며, 공동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도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그리고 구입 예정인 주택의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 마련 시
근로자가 전셋집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가능하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할 시에도 가능합니다.
단, 갱신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자와 근로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관련 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할 때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 용도로 인출할 경우,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비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그리고 60세 이상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요양 기간은 입원한 기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치료 기간, 약물치료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요양 종료일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 지출 관련 서류, 부양가족 확인 서류, 연간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금이 급히 필요하신 분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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