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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뜻과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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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경제J 2024. 7.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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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세 감면이나 저금리 대출 등 해택이 다양한데요.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규모가

중소인지, 중견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기둥!

대한민국 전체 기업 수의 약 99.8% 차지함

종업원 수, 자산 총액 및 매출 규모 등이 작은 편이며

관련법 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함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수의 약 99.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중소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업원 수, 자산 및 자본, 매출액 등의 규모가 작은 편이고

관련 기본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요건은 규모에 대한 부분과 독립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중소기업

1)규모기준

자산층액 5천억원미만

주업종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하

ex) 제조업 1,500억원 이하

2)독립성기준

아래3가지중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공시대상 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관계회사일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평균 매출액 등

합산 시업종별 규모 기준 미충족 회사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 그리고 주 업종의 3년 평균 매출 기준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 업종이 제조업일 경우, 평균 매출액은 1,5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독립성의 기준은 관계사, 계열사 등으로 판단하는데요.

먼저 공시대상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가 아닐 것,

관계사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할 경우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서 자산규모가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라면 중견으로 간주합니다.

중견기업의 대표 회사를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자동차 쪽에서는 KG모빌리티나 타타대우상용차, 르노코리아 등이 있으며,

교통 물류 쪽에서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있습니다.

IT 분야에는 아프리카TV나 NHN, 인터파크 등이 있습니다.


대기업

대기업

삼성, LG, SK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규모도 크고, 종업원 수도 많음.

법률적으로 대기업 요건 몇가지를 충족해야 함.

대기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이나 LG, SK와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죠. 규모도 크고 종업원 수도 많은데요.

엄밀하게 법률적으로도 대기업 요건에 대하여 몇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등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규모보다 커야함.

중견기업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사항 없을 것.

자산 10조원 이상,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것,

금융업과 보험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간주함.

 

먼저, ①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규모보다 더 커야 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할 경우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②중견기업성장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③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소속된 회사여야 하는데요.

해당 정보는 매년 4월에 공정위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공정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④금융업과 보험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를 벗어나면 대기업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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