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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다녀왔는데 장부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by 법률경제J 2023. 6. 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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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요

 


 

 

 

 

오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술을 좀 많이 먹고 갑자기 생긴 호기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장부에 제 번호가 적혀있어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조사만 잘 협조해주면 기소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금으로 돈을 내고 들어간것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일하는 여성분이랑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단 불법 성매매에 돈을 주고 제가 갔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치만 기억이 안나는 부분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아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할때

돈을 내고 들어간것 까지는 맞고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분과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말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1.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고객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성매수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 등

의뢰인의 거짓이 들어날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애초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초범에 대해 과거 선도기간처럼 운영하며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던 때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진정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자백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백 후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 기소유예를 확실히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말씀은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하나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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