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작년 돈이 급했던 저는, 인터넷을 통해 통장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 어쩔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다음날 은행을 갔더니 대출사기로 통장이 거래정지라는 겁니다.
그저 도박사이트에서 쓴다고하길래 빌려준건데 받기로한 돈도 못받고 사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명의 통장에 어떤사람이 300을 입금하고 그뒤로 대출사기로 정지된거랍니다.
이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사실대로 전부말하고 그뒤로 검찰청출석해서 또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며칠전 법원출석했는데 검사가 징역1년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달에 법원 다시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징역가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건가요?...
당시 저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 대여가 잘못인줄알지만
대출사기에 연루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꺼라곤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그릇된판단으로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회하고 반성은 하고있지만 실형만을 정말 피하고싶습니다. (당시 카톡내용과 전화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제통장에 입금한사람이 한사람이기때문에 피해금액을 물어주고 이상황을 정리하고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범죄저지른 이력도 없고 초범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바로 징역살아야되나요?
아니면 다시 재판을 준비할방법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 통장이나 체크카드만 빌려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의뢰인처럼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체크카드를 빌려가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만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대가로 통장을 대여하여 주는 경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어 통장을 대여해 준 자 또한 같이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구형"이라고 부릅니다.
1. 피해자가 어느정도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다른 양형사유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다행히 구속을 면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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