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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관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by 법률경제J 2023. 6.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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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관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당하기전에 꼭!!! 이렇게 하세요!

 


 

 

요즘, 부동산 중개인들이나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직업이 전문직, 특히 변호사일 경우 전세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변호사들을 특히나 거리는 거라요?

나가는 세입자가(변호사, 전문직)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갑 중에 갑인 집주인들이

왜. 도대체 왜? 꺼리게 되는걸가요??

 

 

 

바로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었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보증금을 못 준다라는 세입자의 말이 나오면 뒤도 안돌아보고

이거부터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점!

 

전세 계약 만료돼서 이사 가야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그냥 먼저 이사 가고, 전입 신고해 버리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건을 상실해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이사 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돼 있으면 재임대는 물론 매매까지 둘 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금 안 돌려줘서 분쟁이 있었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세입자가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또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이자율이 12%가 되어, 매일 물어줘야 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민법상 5% 이자에, 연 12%의 지연손해금(판결 시)까지 줘야 합니다.

 

누구보다 집주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다고 하면!

진짜로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바로 돈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점!!

 

혹시나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와 보증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니

취소해야 돈을 주겠다’고 해도 속지 마십시요!!

 

실제 판례를 보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적혀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 전세사기 당하지 마시고

꼭 '임차권등기명령'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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