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였던 상대로부터
데이트 강간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이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인이였던 사람에게 가해행위로 정말 말도 못할 상처를 받았는데,
혹시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라며
걱정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강압적인 성관계는
그 상대방이 부부사이나, 연인사이이건 관계없이
모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처럼 데이트성폭력도 어떤 행위를 행했는지에 따라
준강간죄, 강간죄, 유사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력, 특히 강간행위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두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강간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신고만 하면 무조건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말을 원칙적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때 변호사는 중간에서 양자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로선 가해자와 만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회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피해자의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은 물론,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실겁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고려 중 이시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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