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직장인)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단계 | 내용 | 시기 |
---|---|---|
① 사전 준비 | 자료 확인 및 공제 항목 정리 | 매년 12월~1월 초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국세청에서 자료 조회 | 1월 15일 전후 |
③ 회사 제출 | 자료 정리 후 회사에 제출 | 1월 말까지 |
④ 회사 정산 | 회사에서 연말정산 반영 후 급여에 정산 | 2월 급여에 반영됨 |
준비할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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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적사항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정보 (주민등록번호, 소득 여부 등) |
공제 증빙자료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월세, 기부금 등 |
국세청 간소화 자료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예: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 | 공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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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30%)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의료비 | 총 급여의 3% 초과 금액부터 공제 가능 |
교육비 | 본인, 배우자,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
월세 |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기부금 |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필요 |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환급 내역 안내
2월 급여명세서에 환급(+) 또는 납부(-) 항목으로 표시됨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 가능
연말정산은 귀찮고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기회입니다. 특히 공제 항목을 미리 챙기고,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 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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