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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궁금해요

이런 상황인데요

by 법률경제J 2023. 5. 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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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다른 증거는 없고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는 녹음 파일만 증거로 하여
가정폭력 이혼을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이혼할 시에는 배우자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처벌에 받나요?
 
가정폭력 이혼을 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을까요?
 
이혼 후 배우자를 보고 싶지 않은데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1. 폭행 부분은 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녹음파일과 병원진단서,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일지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해야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청구(이혼 소송)가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와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국 가정법률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기관에 의뢰하면,
변호사님이 계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가정폭력을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박탈되지는 않고,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 등을 (자녀들에게도 폭력를 행했다면)
주장하며 배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이혼전문으로 상담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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